특별사면 후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이 재량권 남용인지 여부

종합법률사무소 이승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138 양진빌딩 5층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취소[2016두57984 판결]사실 관계➀ 갑은 악성 프로그램을 이용해 낙찰 하한가를 파악한 뒤 낙찰 가능한 입찰 금액으로 투찰했다.➁ 이후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 및 입찰방해죄로 유죄판결을 받아 형이 확정됐다.➂ 형 확정 후 특별사면 조치가 시행됐다.➃ 특사조치는 이전 행정처분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 또는 그 입찰참가자격제한의 원인이 되는 처분’을 해제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 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부과할 수 있는 영업정지·자격정지·업무정지 처분에 대해서도 사면함으로써 이를 원인으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할 수 없도록 했다.➄ 동해시장은 원고들에게 춘천시장은 갑에 대해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하였으나 특별사면조치에 따라 제한처분을 해제하였다.➅ 피고 철원시장은 특별사면조치 이후 위 부정행위를 이유로 원고들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하였다.➀ 갑은 악성 프로그램을 이용해 낙찰 하한가를 파악한 뒤 낙찰 가능한 입찰 금액으로 투찰했다.➁ 이후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 및 입찰방해죄로 유죄판결을 받아 형이 확정됐다.➂ 형 확정 후 특별사면 조치가 시행됐다.➃ 특사조치는 이전 행정처분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 또는 그 입찰참가자격제한의 원인이 되는 처분’을 해제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 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부과할 수 있는 영업정지·자격정지·업무정지 처분에 대해서도 사면함으로써 이를 원인으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할 수 없도록 했다.➄ 동해시장은 원고들에게 춘천시장은 갑에 대해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하였으나 특별사면조치에 따라 제한처분을 해제하였다.➅ 피고 철원시장은 특별사면조치 이후 위 부정행위를 이유로 원고들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하였다.판시 사항[1] 제재적 행정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및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경우 그 기준에 따른 처분이 적법한지 판단하는 방법[2] 특별사면이 있은 후 행정청이 그 이전 범죄사실에 근거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한 경우 처분이 지연되지 않았다면 특별사면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있는지(소극) 및 이 사건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에 관한 재량권 일탈·남용이 인정되는지 판단하는 방법[1] 제재적 행정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및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경우 그 기준에 따른 처분이 적법한지 판단하는 방법[2] 특별사면이 있은 후 행정청이 그 이전 범죄사실에 근거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한 경우 처분이 지연되지 않았다면 특별사면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있는지(소극) 및 이 사건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에 관한 재량권 일탈·남용이 인정되는지 판단하는 방법판결 요지판결 요지[1]제재적 행정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했는지는 처분 이유인 위반 행위의 내용과 위반의 정도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상 필요와 개인이 겪는 불이익 및 이에 따른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는 공익 침해의 정도와 처분에 의해서 개인이 입은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판단해야 한다.이런 제재적 행정 처분의 기준이 부령 형식으로 규정되더라도 이는 행정청 내부 사무 처리 준칙을 규정한 것일 뿐 대외적으로 국민과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없다. 그러므로 그 처분이 적법한지는 처분 기준뿐만 아니라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의해서 판단해야 한다. 그러므로 징계 기준에 부합한다고 해서 즉시 처분이 적법한 것이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처분 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부합하지 않거나 그 기준을 적용한 결과가 징계 사유인 위반 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 및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합리적 이유가 없는 한, 성급하게 그 기준에 따른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2]특사는 사면권자의 고도의 정치적·정책적 판단에 따른 시혜적 조치인 특사 진행 여부 및 그 적용 범위는 사전에 예상하기가 어려울 뿐 아니라 처분청에 처분 상대가 특별 사면 대상이 되도록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할 의무까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처분이 지연되지 않으면 특별 사면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법원으로서는 처분이 지연된 경위, 지연한 처분에 의하여 사면 대상 제외 이외에 처분 상대가 보게 된 특별한 불이익이 있는지, 기타의 감경 사유는 아닌가 처분 상대에 대한 제재의 필요성, 처분 상대가 처분 지연에 따른 특별 사면 혜택을 누리지 못한 점이 징계 양정에 고려되었는지 처분 결과가 비례와 공평하게 위배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에 관한 재량권 일탈·남용이 인정되는지를 판단할 뿐이다.[1]제재적 행정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했는지는 처분 이유인 위반 행위의 내용과 위반의 정도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상 필요와 개인이 겪는 불이익 및 이에 따른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는 공익 침해의 정도와 처분에 의해서 개인이 입은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판단해야 한다.이런 제재적 행정 처분의 기준이 부령 형식으로 규정되더라도 이는 행정청 내부 사무 처리 준칙을 규정한 것일 뿐 대외적으로 국민과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없다. 그러므로 그 처분이 적법한지는 처분 기준뿐만 아니라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의해서 판단해야 한다. 그러므로 징계 기준에 부합한다고 해서 즉시 처분이 적법한 것이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처분 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부합하지 않거나 그 기준을 적용한 결과가 징계 사유인 위반 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 및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합리적 이유가 없는 한, 성급하게 그 기준에 따른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2]특사는 사면권자의 고도의 정치적·정책적 판단에 따른 시혜적 조치인 특사 진행 여부 및 그 적용 범위는 사전에 예상하기가 어려울 뿐 아니라 처분청에 처분 상대가 특별 사면 대상이 되도록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할 의무까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처분이 지연되지 않으면 특별 사면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법원으로서는 처분이 지연된 경위, 지연한 처분에 의하여 사면 대상 제외 이외에 처분 상대가 보게 된 특별한 불이익이 있는지, 기타의 감경 사유는 아닌가 처분 상대에 대한 제재의 필요성, 처분 상대가 처분 지연에 따른 특별 사면 혜택을 누리지 못한 점이 징계 양정에 고려되었는지 처분 결과가 비례와 공평하게 위배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에 관한 재량권 일탈·남용이 인정되는지를 판단할 뿐이다.[1] 제재적 행정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남용하였는지는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과 위반정도, 처분에 의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상 필요와 개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 및 이에 따른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침해의 정도와 처분에 의하여 개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이러한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그것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 준칙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여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없다. 따라서 그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는 처분기준뿐만 아니라 관계법령의 규정내용과 취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처분기준에 부합한다고 하여 즉시 처분이 적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나,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부합하지 아니하거나 그 기준을 적용한 결과가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법령의 규정 및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성급하게 그 기준에 따른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하여서는 아니 된다.[2] 특사는 사면권자의 고도의 정치적·정책적 판단에 따른 수혜적인 조치로 특사 진행 여부 및 그 적용 범위는 사전에 예상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처분청으로 하여금 처분 상대방이 특별사면 대상이 되도록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할 의무까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이 지연되지 않으면 특별사면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다만 법원으로서는 처분이 지연된 경위, 지연된 처분에 따른 사면대상 제외 이외에 처분상대가 입게 된 특별한 불이익이 있는지, 기타 감경사유는 없는지, 처분상대방에 대한 제재의 필요성, 처분상대방이 처분지연으로 특별사면의 혜택을 누리지 못한 점이 처분양정에 고려됐는지, 처분결과가 비례와 공평하게 위배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에 관한 재량권 일탈·남용이 인정되는지 판단할 수 있을 뿐이다.전화문의 02-2088-2211 (모바일로 클릭하시면 전화연결 됩니다)전화문의 02-2088-2211 (모바일로 클릭하시면 전화연결 됩니다)종합법률사무소 이승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138 양진빌딩 5층종합법률사무소 이승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138 양진빌딩 5층종합법률사무소 이승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138 양진빌딩 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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